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조
제19조
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①
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. <신설 2024.7.2>②
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. <개정 2024.7.2>1.
수입의 경우: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2.
수출의 경우: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3.
수수 및 매매의 경우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③
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. <개정 2024.7.2>